경찰 “‘의사 압박용 수사’ 동의 못해…의협 수뇌부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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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8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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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8/뉴스1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8/뉴스1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경찰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압박용’ ‘용산 지침’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대통령실)에서 구속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또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 수뇌부 추가 소환 방침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임현택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박명하 위원장은 18일에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개인 혐의에 지금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애매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내부 문서’라며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등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는 “경찰이 글의 진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게시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게시자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게시자 추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사직 지침’에 대해선 “게시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 개원의가 아니라 의사단체 소속 현직 의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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