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하면 ‘1호봉 특별 승급’…통영 멍게수협 파격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2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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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1개 회원수협 중 처음 도입
조합장 “출산 장려하고 양육 부담 완화”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을 1호봉 특별 승급하는 파격 혜택을 도입했다. 사진은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통영 멍게수협 제공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을 1호봉 특별 승급하는 파격 혜택을 도입했다. 사진은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통영 멍게수협 제공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수협이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1호봉 특별 승급’ 파격 혜택을 주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직원 자녀출산 시 1호봉 특별승급 제도’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승급은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은 직원으로 제한하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 도입은 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조합장(54)이 주도했다고 한다. 통영 멍게수협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첫째부터 혜택을 주는 기관은 전국 91개 회원 수협을 포함해 우리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수혜 예상자는 전체 직원 35명 중 10여 명이다. 1호봉 승급하면 급여는 월평균 10만 원 올라가고 승진 기회도 앞당겨진다는 게 수협 측의 설명이다. 김 조합장은 “승급분이 크진 않지만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금이나마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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