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료 때린 경찰… 자신 체포한 경찰 ‘독직폭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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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8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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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이 자신을 검거한 경찰관을 고소했다.

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순경(30대·여)은 전날 성남중원서 소속 경찰관 B 순경(30대·여)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혐의는 독직폭행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일대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자신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출동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러자 A 씨는 ‘보호조치 중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B 씨의 ‘독직폭행’을 주장하며 같은 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독직폭행 혐의 사건은 같은 서 직원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인근 일선 경찰서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A 씨의 공무집행방해 건은 현재 성남중원서가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추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125조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있는 ‘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법원 실무에서 사용하는 죄명이 ‘독직폭행’이다.

이런 가운데 강동서는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다.

(성남·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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