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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눈 치우다 뇌진탕 입원 경비원, 하루만에 해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07 15:04
2024년 3월 7일 15시 04분
입력
2024-03-07 11:48
2024년 3월 7일 11시 4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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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2023.12.21/뉴스1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을 하다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는 지난 1월 제설작업 중 넘어졌다. A 씨는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에 고용업체가 자신을 사직 처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업체는 근로복지 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었지만, 업체 측의 허위 보고로 인해 A 씨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부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했다고 KBS에 설명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며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며 토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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