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 원 인상…연간 의정비 7411만 원 전국 ‘최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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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일부 의원 반대에도 운영위 안으로 의결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 비용이다. 개정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의 개별 의정 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월급 개념의 의정비를 받는데, 지난해 경기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은 약 4927만 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이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할 경우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7411만 원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된다.



경기도는 이달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결정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운영위가 이를 근거로 최대치까지 올린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달 19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최연장자인 박명원 의원(74)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비가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을 상회하고 있다”라며 동결을 제안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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