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9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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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9.4. 뉴스1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9.4. 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날(18일)까지 인천지역의 상급종합병원 3곳(인하대·인천성모·가천대 길병원)의 전공의 144명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일부터 동맹 휴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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