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피해 가능성’ 고려해 가중 처벌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7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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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8년’ 양형기준안 공청회
“인적-물적 설비 투입도 고려해야”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유출한 범죄자를 처벌할 땐 실제 피해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지난달 18일 의결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런 의견을 수렴했다. 수정안은 신설된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에서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기존엔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형위의 수정안을 더욱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에 대한 형량 가중요소로 포함된 ‘심각한 피해’와 관련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발생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 교수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 투입 수준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의 피해를 계산할 때 정량적 요소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은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의 양형 가중인자에 ‘상당한 정도의 기술 유출’ 등 보다 정량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12년까지(최대 18년)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최대 50년)에 비해 낮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형위는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 달 25일 해당 양형기준 개정안을 확정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산업기술 유출#피해 가능성#가중 처벌#‘최대 징역 18년’ 양형기준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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