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똑바로 해” 동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선원, 징역 7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5일 11시 30분


코멘트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정황상 살해 고의 없어”

술자리 도중 평소 불만이 있던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원 A(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 소재 선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B(62)씨를 마구 폭행한 뒤 마당까지 끌고 가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탄 새우잡이 배에서 요리를 도맡는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은 B씨와 승강이를 하다 동료 선원들과 나가 술을 마셨다.

숙소로 돌아온 뒤 술자리를 이어간 A씨는 동료 선원의 만류에도 B씨의 얼굴과 배 등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을 이어가다 숙소 앞 마당으로 끌고 가 내버려뒀다. 늑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2년 형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을 가졌지만 동료 선원들 진술로 미뤄 심각한 갈등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동기가 살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검 과정에서 확인된 장기 손상 등이 심폐소생술과 만취 상태에 따른 낙상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료들의 만류로 지속적인 공격은 어려운 점 ▲경찰 출동 직후 도주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에 동참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결국 숨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누범 기간 중이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