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행유예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8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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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에
검찰 "법리 견해차 크고 양형 판단 부적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차관급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 및 청와대 전달 혐의 ▲국회의원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반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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