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물리치료 끼워파는 ‘혼합진료’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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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비급여-급여 병행에 건보 재정 낭비
실손보험 보장 범위도 줄이기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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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기로 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상반기(1∼6월) 중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료비 규모가 크고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 중에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그런데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까지 받을 것을 유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으려면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을 때 병원의 권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재진 진찰비를 끼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여기에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6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지나치게 늘리다 보니 병원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의료보험이 과잉 비급여 양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도수치료#물리치료#혼합진료 금지#건강보험#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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