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非의사에도 개방… 수련의 마쳐야 개원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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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미용의료 소득 낮춰 의사 쏠림 완화
개원의협 “안전 생각않은 경제논리”

동아DB
정부가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중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에서 개원하는 걸 막고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등은 1일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미용 의료 분야에 한해 의사가 아니더라도 시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술 범위 등은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간호사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와 필러 시술 등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일부 주에선 의사 보조 인력이나 간호사에게 레이저 시술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아니어도 미용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의사들이 병원을 차리는 자격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개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에서 ‘임상수련의’로 일정 기간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후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수련을 안 받고 개원하면 미용 시술만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무천도사’가 된다”며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비의료인이 미용 시술을 하면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이들에게 허용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다.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따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의대 재학생 남모 씨는 “억지로 수련을 받게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비필수 과목 개원의들이 양산되는 ‘시점’을 늦추는 효과밖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미용 시술#의사 면허#비의사#개방#의사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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