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9곳-‘중진료권’ 44곳 구분… 해당 권역 고교 졸업해야 응시 가능
“2037년 부족 의사 최대 4800명”… 보정심, 예상치 7261명서 줄여
내년 의대증원 최소 400여명 전망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은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이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
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가령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대전·충남의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가령 경북 영주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영주권인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공공의대-지역의대 각 100명가량 선발할 듯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고, 입학 정원을 각 100명 수준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까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최소 1900여 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해 올해 입시부터 시작될 지역의사제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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