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1-29 16:04
2024년 1월 29일 16시 04분
입력
2024-01-29 16:03
2024년 1월 29일 16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의정부지방법원. 뉴스1
‘태움’(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항소심 판결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16일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간호사 B씨(당시 23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사망 당일 오전 직장 상사에게 “다음 달부터 그만두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로부터 2시간여 뒤 숨진 B씨가 발견됐다. 타살 혐의는 없었다.
유족은 B씨가 ‘업무 과다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동료들 앞에서 B씨 멱살을 잡고 질책하며 모욕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소림사에서 경호 엘리트로…마크롱 옆 中 ‘미녀 경호원’ 화제
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표현 모두 제외
비행기 꼬리에 낙하산 걸려 ‘대롱’…4500m 스카이다이버 극적 생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