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뇌물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쓰지 마라”…법정서 고성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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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6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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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의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의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재판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한 3억 원의 용처에 대해 직접 추궁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철거업자 A 씨로부터 술값 4000만 원을 빌렸다가 A 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아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제가 마신 술값이 4000만 원 정도 밀려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업자 A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A 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렸으나 추후 A 씨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문제를 삼자 무마용으로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주고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4.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4. 뉴스1
이 대표는 “4000만 원 빌릴 때는 이자도 없이 빌려놓고 1년도 안 돼 갚을 땐 왜 3억 원에 달하는 차용증을 써줬느냐”고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친구같이 지냈던 사이”라며 “그런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A 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이 아니다. 왜 그게 뇌물이냐”고 맞섰다.

이어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다.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주니 3억 원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문제를 삼겠다고 해서 급하게 갚았는데 그게 1억5000만 원”이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소설 쓰지 마시라”며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 씨가 잘 아는 건달이지 않으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는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의 공방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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