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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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 처방·투약해
영리 목적…수면마취 女 환자 불법촬영
'롤스로이스男'은 1심 법원서 징역 20년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모(29)씨에게 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염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의사 면허를 빌려줬다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 상태로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의사 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왔다”며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염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씨는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법정에서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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