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아내 사무실에 CCTV·차량에 위치추적기 4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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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부착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배우자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배우자의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지인과의 대화를 엿듣고, 11월에는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해 약 일주일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거쳐 11월 중순 배우자 B씨에게 전화해 “너 한번 ○○이(딸) 데리고 죽을 때까지 한번 정신병 걸려서 살아볼래? 협박인가 아닌가 보여줄까‘, ’둘 중 하나 죽을거야‘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협박해 협박 혐의도 추가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후 결혼 5년여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장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범행 동기와 횟수, 방법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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