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위반, 하루 아닌 일주일 단위로 판단”…정부, 행정해석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2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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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

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한 경우 총 4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으로는 합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52시간만 지키면 일이 몰릴 때 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

경영계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22일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무일 간 휴게시간 보장 규정이 없다보니 하루 21.5시간까지 압축노동이 가능하다”며 “하루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해석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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