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대 후배 때려 의식불명 만든 20대 구속영장 반려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2일 15시 03분


중상해 혐의로 영장 신청했으나 반려
10대 고교생 피해자, 여전히 의식 불명

동네 후배인 10대 고등학생을 때려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전날(21일)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동네 후배인 10대 남자 고등학생을 폭행해 의식 불명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사회에 나와 만난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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