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넣어드려요” 노인 속여 정부보조금 가로챈 2명 감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5일 07시 14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노인들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인적사항을 받은 뒤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4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보조금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49)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41)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각각 기존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속여 1억28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남 해남 등에서 2018~2019년 110명의 60세 이상 노인들을 고용했다는 서류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중 정상 고용된 노인은 52명에 그쳤고 나머지 58명은 인적사항만 전달받아 허위 서류로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억28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인적사항만 달라”고 속이거나 친분이 있는 이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넘겨 받은 뒤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 고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피해금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합의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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