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대법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1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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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일본기업 책임 인정
원고 A에 4300만원, 두 자녀에 각각 2850만원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송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액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이 1943년 강제동원 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심에서는 망인의 위자료 1억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4300만원, 망인의 두 자녀인 원고 B, C에게 각각 28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일본제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를 기각해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일제강정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로, 최근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1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생존한 피해자들 총 3명 중 2명은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 중에서는 11명이 해당 방식을 수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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