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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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불구속 기소,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5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이같이 기소했다.


검찰은 올 6월경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의 수임료를 청탁의 대가로 보고있다. 백현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수임료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곽 전 총경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줬다고 보고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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