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에 202만원?…‘염전노예’ 논란 공고 알고보니 “오해”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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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작성
주 7일 중에 40시간 일하는 조건

게티이미지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자료 사진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노동자 구인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고는 논란 끝에 삭제됐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용노동부와 목포고용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전날(3일)까지 올라와 있었다.

공고에는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고 적혀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한다고 돼 있었다. 학력과 경력 등 지원 자격으로 따로 내건 것은 없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말로만 듣던 염전 노예를 뽑는 거냐”며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구인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취재 결과 이번 논란은 전년도에 작성한 구인공고가 해가 바뀌도록 그대로 남아있어 오해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고용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고는 외국인 고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작성됐는데, 만료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며 바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게시돼 있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01만 580원이다.

즉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한 공고였고, 주 7일이라는 근무 조건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 업무 특성상 규칙적이지 않아 7일 중에 40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오해를 불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신청 건에 대해 구인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다”며 “이때,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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