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속도 높일 것…이중구조 개선도 과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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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제언단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
"대법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판결, 합리적인 방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 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1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1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렸다. 월~토요일 하루 10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초과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12시간이지만 1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20시간이다.

하지만 대법이 1일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이런 식이면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판결 보도 직후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장관도 “이번 판결은 주52시간제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상생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꼭 중앙 단위에서 조직화된 노사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노동의 미래 포럼 역시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2024년에는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10대부터 40대까지의 청년들이 모인 정책 제언단이다. 대학생을 비롯해 사무직·현장직,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38명으로 구성됐다. 10대와 40대가 각 1명, 20대와 30대는 각 18명이다.

이날까지 올해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고,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직장내괴롭힘 등 청년들이 겪는 불법·부조리에 대한 의견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관한 의견 등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전달해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 장관이 직접 유튜브를 통해 노동개혁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노동개혁 정식사전’ 시리즈 완결을 기념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고용부 대표 캐릭터인 ‘고드래곤’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카카오톡 채널 ‘고드래곤의 개혁개혁’ 채널을 추가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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