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인 논란’ 김남국에 “유감표명·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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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6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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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9.26.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9.26. 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A 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의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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