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제방 무단철거 눈 감은 감리단장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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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위조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 단장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A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가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우기 때만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알고도 묵인·방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 측은 2021년 10월부터 공사 이동 통로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후 우기 때만 미봉책으로 임시 제방을 조성한 뒤 다시 철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장마를 앞두고 오송 주민의 제방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6월29일 급하게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가 참사를 유발했다.

A씨는 오송 참사 직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시공사 현장 소장 B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 책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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