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8)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조 군의 부모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A 씨(55)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 군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평생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12시30분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이 들어왔음에도 A 씨는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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