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셔요”…경찰 제지에도 차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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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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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지에도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를 호흡기로 흡입하던 남성.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의 제지에도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를 호흡기로 흡입하던 남성. 경찰청 유튜브 캡처

자동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환각물질을 계속 흡입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30분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가스통에 주입기를 넣고 가스를 흡입하던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은색 호흡기를 든 A 씨는 ‘치익’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다.

A 씨는 경찰이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만 마셔라, 그만. 빨리 나와라”는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체를 흡입했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해 남성이 들고 있던 호흡기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라고 쓰인 파란색 가스통에 호스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있던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남성의 차에서 발겨뇐 아산화질소 탱크. 경찰청 유튜브 캡처
남성의 차에서 발겨뇐 아산화질소 탱크. 경찰청 유튜브 캡처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화학물질이다. 기체를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해 치과에서도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에게 쓰이기도 했다, 이 가스를 사용한 풍선은 ‘해피벌룬’이란 이름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되면서 모두 사라졌다.

경찰은 불법 환각물질 흡입과 관련해 A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며 “다리가 아프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의 다리는 멀쩡한 상태였다.

경찰은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A 씨를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 검사도 실시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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