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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재무팀장 2심 결론 또 연기…내달 10일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3-12-13 11:11
2023년 12월 13일 11시 11분
입력
2023-12-13 11:09
2023년 12월 13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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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를 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4.27. 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밀렸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이씨 가족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는 1월10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쌍방(검찰·피고인 측 변호인)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기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2심 공판은 지난 7월 종결했다. 검사는 당시 결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는 지난 9월5일로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 변론을 위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아내 박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했다.
1심은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다”며 “향후 복역 후 범죄수익에 대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가족들에게도 공소사실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아내 박씨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아내 박씨에 대해 “범행의 실체가 모두 다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내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 등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올초 각각 항소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씨를 비롯해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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