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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핀잔했다며 무차별 폭행…의식불명 만든 20대, 무술대회 입상자였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12 11:28
2023년 12월 12일 11시 28분
입력
2023-12-12 11:11
2023년 12월 12일 11시 11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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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즉석 모임에서 한 참석자가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모임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참석자를 5분간 80회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학창 시절 무술 ‘극진공수도’를 6년여 간 배웠으며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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