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마스크 해제 임박…“코로나 단계 하향 내주 발표 예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8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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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계시 중수본 해체…검사비 등 지원 종료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
GHS 조정 사무소 개소, WHO 협력 센터도 지정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안정화에 따라 현행 ‘경계’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위기 단계 하향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마도 다음 주 정도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낮아지면 보건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방대본으로 구성된 대응 체계에서 중수본이 해체하고 방대본 대응 체계로 간소화된다.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도 중단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도 현재 양성자 감시 체계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이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등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와 통합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의 2023년도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 표준 기준과 항공기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검역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고 항공기 위행 관리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공중보건 위기 시 기존에 개발된 시약이 없는 경우 질병청이 개발한 시약을 신속하게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개발한 스마트 병상 배정 시스템은 대구에서 실증 시범 사업을 거쳐 타 지역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부터는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을 개통해 분절된 감염병 정보를 통합·연계한다.

아울러 지자체 감염병 재난 취약성 및 대응 역량 진단 지표를 개발해 지자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

오는 11일에는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 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국제 보건 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하고 새로운 유행을 대비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질병청은 2024년에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협력 센터로 지정 받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 순위 감염병의 치료제·백신 연구 개발 기반을 강화한다.

난이도가 높고 보건 안보 분야 이슈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질병 연구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 추진한다. 또 팬데믹이 발생하면 백신과 치료제별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평시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단축한다.

정부는 향후 세부 과제별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요 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계획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대규모·장기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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