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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폭행’ 고교생 3명 중 2명 혐의 인정…공판 내내 고개 세워
뉴스1
업데이트
2023-12-08 10:05
2023년 12월 8일 10시 05분
입력
2023-12-08 10:04
2023년 12월 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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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News1 DB
또래를 성폭행한 고교생 3명 중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의 법률대리인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C군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C군의 의견을 확인하고 C군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든 채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재판에 임했다. A군은 교복을 입고 왔고, B·C군은 사복 차림이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21일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4월8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술을 먹다 범행을 계획하고, 술에 취한 D양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또 지난해 7월쯤 D양을 자택으로 불러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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