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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리는 차에 돌 던진 아이…할머니는 “애 다칠 뻔” 되레 역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04 15:13
2023년 12월 4일 15시 13분
입력
2023-12-04 14:19
2023년 12월 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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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갈무리
길 가던 한 남자아이가 달리는 차에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보호자인 할머니는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되레 역정을 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1월18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에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차주 A씨는 파란불 신호에 육교가 있는 도로를 지나갔다. 이때 오른쪽 인도에서 할머니의 뒤를 따라가던 남자아이가 느닷없이 A 씨 차에 돌을 던졌다.
놀란 A 씨는 아이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아이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당시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A 씨는 일단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한문철TV’ 갈무리
그는 “아이가 돌을 던진 게 맞았다”면서 돌을 던진 아이의 전화번호 등 신상을 몰라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며칠간 해당 장소 근처를 돌며 가해자를 찾아볼 생각”이라며 “만약 찾았을 경우 보호자가 파손에 대해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 면책금 20만원이 발생한다더라”라고 전했다. 또 “최근 어린아이들 돌 던짐 사고가 많은 거 같은데 방송에 나와서 돌 던지는 행위가 많이 위험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교육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 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이기 때문에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며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자들에게 “어린이들 손 잡고 다녀야 한다”며 “아들·딸, 손자·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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