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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던 10대…승용차와 충돌해 중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04 08:21
2023년 12월 4일 08시 21분
입력
2023-12-04 08:18
2023년 12월 4일 08시 18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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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10대 여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4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A 양(17)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B 씨(27)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조사 결과, A 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B 씨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이 병원에서 A 양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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