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문서 흉기 난동’ 70대,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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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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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A 씨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경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 4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대통령실 인근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압수, 임상심리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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