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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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청구액 인정… 1인당 2억 배상”
‘국가면제 적용, 소송 각하’ 1심 뒤집어
日 “합의 위배” 즉각 반발… 韓대사 초치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95)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사망,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란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온 이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담화를 내고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위안부 피해자#일본#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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