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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 혐의’ 하나금융 회장, 2심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3 17:55
2023년 11월 23일 17시 55분
입력
2023-11-23 17:24
2023년 11월 23일 17시 2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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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및 면접에 개입하며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 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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