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진입 자체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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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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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9월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뉴스1 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9월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뉴스1 DB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9월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으로 시위를 한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출근 시간대에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 영향으로 2호선 열차가 최대 47분 지연됐다.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총 139건이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벌였으며, 이 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이에 따른 열차 지연시간은 86시간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3단계 대응책 마련과 함께 지하철 전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과 경기도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우선 전장연이 선전이나 지하철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무정차 통과는 화재나 혼잡 등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역장이 관제센터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장연 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극도의 시민 불편을 고려해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측에도 충분한 인력배치와 함께 위법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 체포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해 열차 안으로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차 내 승객의 신속한 하차를 위해 전 역에서부터 안내방송을 해 출입문 폐쇄와 주변 출입문 이용을 알릴 예정이다.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사전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장연 측이 역사 내로 무분별하게 진입할 시 이용 시민의 동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한다.

만일 승강장에 확성기, 앰프 등 선전전과 시위를 위한 물품을 반입하려 하면 이를 제지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퇴거를 명령할 방침이다.

공사는 시위 중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행위를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사는 전장연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형사 고소와 세 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 시 부가금으로 운임의 31배인 4만6500원을 부과한다. 시위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비장애인 활동가의 경우 개찰구 통과 시 운임을 내야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보조인 1명뿐만 아니라 다수가 무단으로 출입하는 부정승차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적극 대응하는 등 임기 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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