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촬영 연락 두절” 피해 커플 350명…1억5000만원 챙긴 30대 해외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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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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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부산의 한 웨딩 촬영업체 대표가 수백명의 고객에게 촬영 비용만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웨딩 영상업체 대표 A 씨(30대)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줄 것을 부산경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웨딩 영상 업체를 운영하며 신혼부부들과 촬영 계약을 맺고 돈만 챙긴 뒤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352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실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9월 13일인데 A 씨는 이미 7월 28일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자는 “결혼식 당일에서야 계약했던 웨딩 영상업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전국 1위 웨딩 영상업체라고 홍보하면서 입소문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업체에서 1000건이 넘는 촬영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전달받은 계약자는 몇 명 없는 것으로 보고 애초 A 씨가 사기범죄를 계획하고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입국 시 통보 요청, 여권 무효화 조처 등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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