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고…어머니 ‘흉기 공격’ 20대 아들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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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미수 혐의…5일 도봉서 범행
홀로 살던 청각장애인…술·마약 안 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7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청각장애인인 그는 해당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근처에 살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빌라에 방문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의 복부와 목,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30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집 안에서 경찰에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폭력 전과 등은 없었다고 한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규명했고, 피해자의 집에 대한 현장 정리비와 치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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