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안성현 첫 재판서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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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대가 현금 30억원 등 수수 혐의
강종현 "혐의 인정" vs 안성현 "허위 진술"
"극히 일부 제외하고 창작된 허구의 진실"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21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표와 안씨 등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반면, 강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인정해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강씨와 비서 김모씨의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며 “강씨가 본인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보복적인 심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따로 받았다는) 20억원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 엔터 인수 자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에르메스 가방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배임수재 구도에서 나온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창작된 허구의 진실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도 “이 사건 금전 거래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아는 바도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씨와 송씨가 상장을 청탁한 A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운 부실한 코인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을 띄워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일 이 전 대표와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같은 달 2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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