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공항 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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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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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을 겪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대구에 가서 정신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경찰과 통화한 내용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승객들이 위험에 빠졌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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