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생활하며 6년간 무면허 치과치료…60대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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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구속·범행 도운 2명 불구속 송치
지난 해 8월 압수수색 후 도주 1년 3개월 만 경기도서 붙잡혀

제주에서 6년 동안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0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40대·여)씨와 C(50대·여)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의사면허 없이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6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중국 면허를 가지고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기와 용품을 갖춰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고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며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 공급했다.

A씨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직후에는 도외로 도주, 1년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끈질기게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0일 경기도에서 A씨를 붙잡아 제주로 압송, 사흘 뒤인 13일 구속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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