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로 안민석 의원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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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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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뉴스1 DB)2020.6.11/뉴스1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뉴스1 DB)2020.6.11/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여)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오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최씨는 안 의원이 2017년 6월 경기 화성지역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을 때려 잡아야겠다. 안민석을 탈탈 털어야겠다’고 지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고소 내용에 대해 안 의원 등은 현재까지 전해진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에 대한 최씨의 고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안 의원은 방송 등에 출현해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이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 한 바 있다.

(오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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