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목 졸라 살해한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처벌받았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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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걸쳐 성관계 영상 촬영' 작년 1월 벌금 100만원 선고
임용 당시 음란물유포 방조죄는 성폭력 특례법 해당 안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경 최모(30)씨는 임용 시험 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최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숙박업소로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상 음란물유포 방조)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명 초대남 모집 글을 보고 얼굴 사진과 성병 검사지 등을 보낸 뒤 영상 촬영·유포에 동의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목포해경 임용 신원 조사 과정에서 벌금형 전과가 드러났지만, 경찰공무원법 8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시보 임용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으면 임용 결격 사유였는데, 음란물유포 방조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임용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최씨는 시보 순경 재직 때인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전날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최씨는 자신의 말투를 지적한 A씨와 다투다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하고 달아났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목포지원에서 12월 21일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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