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1∼3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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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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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B 씨가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텐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지만, B 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무죄 확정 후 A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리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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