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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핼러윈 군복 차림 모형 총 들고 활보한 20대 즉결심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30 10:13
2023년 10월 30일 10시 13분
입력
2023-10-30 09:18
2023년 10월 30일 09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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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경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모습으로 모형 총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군복이 실제와 매우 흡사했고, 군복 차림으로 총을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핼러윈 참사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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