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익금 360억 차명계좌로 ‘자금 세탁’ 20대들 실형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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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360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를 활용해 은닉해준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부탁받은 이들은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차명계좌를 활용, 359억9984만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세탁했다.

이들 조직은 다른 사람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수수료를 주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린 뒤 차명계좌 입금, 송금 등의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세탁했고, 그 규모와 수익 등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범행 기간 동안 직접 자금세탁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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