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러 가니 잘 꺼달라” 119에 허위 신고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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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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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흥주점 직원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2시44분경 “여보세요. 방화하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불 지르러 갑니다. 불이나 잘 꺼주세요”라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또 소방대원에게 “편의점에서 기름을 사다가 불 지르면 탈 것 아니냐. 6층쯤 된다. 저는 분명히 신고했다”라고도 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경찰과 업무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10명의 소방대원과 11명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A 씨는 만취한 채 가게 앞을 배회하고 있었으며 라이터 오일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음에도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유흥업소에서 잠이 들었고, 오후 12시23분경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말에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다.

그는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경찰관과 소방관 21명이 출동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소방 인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 인력이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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