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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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5시 44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차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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