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교생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불복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3-10-25 14:01
2023년 10월 25일 14시 01분
입력
2023-10-25 14:00
2023년 10월 25일 14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뉴스1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가 중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5)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외향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일 때만 19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홍준표, 한동훈 겨냥 “총선 망친 주범들 당권 노린다고 난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팔만대장경도 결국 부처님 말씀 전하는 방법, 노래와 시로 전하면 안될 것 있나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반찬가게 130여개 운영하며 3년간 88명 월급 5억 안 준 사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